2026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(~3/17(화) 18시 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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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2026-02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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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
1. 신청안내: 2026. 2. 3.(화) 9시 ~ 3. 17.(화) 18시
*반드시 기간 내 신청
주거안정장학금이란?
-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·차상위학생에게 [주거관련 비용]을 지원하는 장학금
2. 신청대상
ㅇ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재학생인 대학생으로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미혼인 자
* 졸업유예자, 초과학기자의 학적상태가 재학인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
ㅇ해당 학기 학자금지원구간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
ㅇ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이상 이수, 백분위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
★신 ·편입생 성적 및 이수학점 해당사항 없음
ㅇ해당 장학금사업을 신청하고 가구원동의를 완료한 자
ㅇ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재학 중 학교를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지역에 해당하는 자
* 단,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원거리 심사생략(면제)
3. 우선선발 기준
1순위: 송강학숙 기숙사생
2순위: 비기숙사생
3순위: 소득구간이 낮은 순
4순위: 직전학기 성적이 높은 순
※ 직전학기 성적이 동일할 경우: 백분위→평균평점→취득학점→총 평균평점
※ 위 우선선발 기준은 예산 범위 충족 시 적용하지 않음
4. 지원금액
학기 중 최대 월 20만원 한도 내(기숙사 관리비, 임치비용, 이자비용, 수선유지비, 수도광열비, 공동주택관리비 등)
※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관련 지원금 수혜 시 지원 불가
* 정부(공공기관 포함)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거 지원사업의 주거관련 현금성 지원 일체 제한
** 학생 스스로 중복수혜가 불가한 사업의 중복수혜를 회피하거나 해소하여야 함
*** 중복이 불가능한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여
부정청구 금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과등 법적조치 됨
5. 지급방식
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(실비)을 개별 지급(학제벌, 학생별 한도 내)
- 4~6월(3개월분) 지급 요청서 검토 후 7월 일괄 지급
* 지급예정일: 20일 이내 지급예정
* 지급예정일은 학사일정 및 해당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- 10~12월(3개월분) 지급 요청서 검토 후 1월 일괄 지급
* 지급예정일: 20일 이내 지급예정
* 지급예정일은 학사일정 및 해당 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6.신청방법
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
*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
1) 누리집 – www.kosaf.go.kr
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접속 > 장학금 신청 > 신청서 작성 > 주거안정 장학금
2) 모바일앱
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접속 > 장학금 > 장학금 신청 > 통합신청
7. 신청문의
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-2000
8. 지급 제외
-정액지원금 지급 월(3월, 9월) 학적변동 자
(단, 정액지원금 지급 월 이외 학적변동 발생 시 변동일이 속한 당월까지의 지출비용인정 및 지급 가능)
- 대학이 요청한 소명자료 제출, 지급요청 작성기한 미준수 등 장학금 지급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지급 거절 가능
- 중도 퇴거자 지급 제외(송강학숙 퇴사자, 전월세 계약 중도파기 등)
(단, 중도 퇴거일이 속한 당월까지의 지출 비용은 인정 및 지급할 수 있음)
- 2학기, 4학기 수강자
-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자
(중복발생 시 학생 스스로 중복지원 해소, 중복되는 사업 포기 및 장학금 반환)
붙임: 신청메뉴얼 각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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