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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공지

2025학년도 3학기 학생평가(재수강, 학사경고, 성적평가등급)제도 변경사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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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관리자
  • 등록일2025-08-22
  • 조회수36

2025학년도 3학기 학생평가(재수강학사경고성적평가등급)제도

변경사항 안내

 

1. 관련근거: 학칙, 교학규정, 재수강에 관한 내규, 학사경고에 관한 내규

2. 상기호와 관련하여 학생평가(재수강, 학사경고, 성적평가등급비율) 제도개선(교원 및 학

생회 대표) 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, 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강신청 및

성적평가 관련하여 재학생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가. 규정 개정일자: 2025. 8. 18

나. 적용시기: 2025학년도 3학기부터

다. 주요 변경사항

1) 재수강

 

내용

변경 전

변경 후

비고

재수강 가능 교과목

C+(79점) 이하

동일

 

재수강 신청학점 수 제한

학기당 3학점 이내

학기당 제한없음

 

재수강신청 교과목 취득성적 상한성적

A-(91점)이하 취득

A0(94점)이하 취득

 

동일과목 재수강신청 횟수

전필,교양필수 제외

하고 동일교과목 3회 제한(재학중 최대 8회이하)

동일

(재학중 최대 8회이하:삭제)

 

 

2) 학사경고

 

변경 전

변경 후

성적 평균이 1.50에 미달한 자와 성적평점 평균이 1.50 이상일지라도 3과목 이상 F인자

성적 평균이 1.50에 미달한 자

<3과목이상 F : 삭제>

 

3) 성적평가 등급비율

 

변경 전

변경 후

 

구 분

A등급

A+B등급

C등급

이하

일반 교과목

(이론, 이론+실습)

30%

이하

80%

이하

20%

이상

구 분

A등급

B등급

C등급

이하

일반교과목(실습)

30% 이하

제한

없음

 

교직교과목

30% 이하

제한

없음

 

1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

30% 이하

제한

없음

 

타기관(외부) 실습과목

50% 이하

제한

없음

 

 

 

구 분

A등급

A+B등급

C등급

일반 교과목

(이론, 이론+실습)

40%

이하

80%

이하

20%이상

구 분

A등급

B등급

C등급

일반교과목(실습)

50% 이하

제한

없음

 

교직교과목

50% 이하

제한

없음

 

1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

50% 이하

제한

없음

 

타기관(외부) 실습과목

절대평가

 

 

 

 

 

학 사 운 영 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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