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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공지

202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기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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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관리자
  • 등록일2025-02-07
  • 조회수44

2025학년도 1학기 수강신청기간 안내

 

 

2025학년도 1학기 수강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강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기간 내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◯ 2025학년도 1학기 개강: 2025. 3. 4.(화)

 ◯ 개설강좌 조회 가능일: 2025. 2. 11.(화)부터

 ◯ 수강신청 사이트: https://sugang.kwu.ac.kr

   ** 아이디(학번), 비번은 학생중심교육온라인시스템과 동일

   ** 수강신청 시스템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 ◯ 장바구니 / 수강신청 및 정정기간

 

구 분

대상과목

장바구니 기간

수강신청기간

추가 수강신청 및

정정기간

재학생

복학생

재입학생

전공/교직/교양

2. 11.(화),10:00

~ 2. 13.(목),23:59

2. 18.(화),10:00

~ 2. 20.(목),23:59

2. 25.(화),10:00

~ 2. 26.(수),23:59

개설강좌

조회

수강신청 사이트(https://sugang.kwu.ac.kr) 접속 => 로그인 => 개설강좌 조회

비 고

* 학교사정에 따라 추후 강의실 및 시간표, 담당교수님이 변경 또는 미개설

될 수 있으며, 제한인원 초과 시 추가신청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.

* 교양과목의 경우 1차 수강신청 시에는 잔여여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,

1차 수강신청 결과를 확인하여 추가 증설될 예정이오니 추가 수강신청(정정)

기간을 이용하여 신청을 부탁드립니다.

 ※ 기타 유의사항

  1) “교양필수”교과목은 대학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수강신청 예정임

    - 2025학번(1학년) : 마음이해(전체학과), 글쓰기기초(해당학과), 영어회화(해당학과)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비판적사고와 토론(해당학과), 대학생활 속 나의 미래설계(해당학과)

    - 2024학번(2학년) : 마음소통(전체학과), 컴퓨팅사고와 인공지능(해당학과)

      ※ 교양필수 시간표 및 수강신청 결과 조회

         : 학생중심교육 온라인시스템 => 학사행정 => 수강 => 수강신청 결과조회

 

  2) 교양 사이버강좌 제한인원 : 99명 이내

   * 사유 : 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와 관련하여 원격수업의 품질 관리 및 학사관리 내용 준수를 위해

            사이버 대규모강좌 수강인원을 제한하기 위함.

 

  3) 수강신청 최소학점인 12학점은 반드시 수강신청 되어야 함.

     (졸업학기에 해당하는 학생 및 정규학기(8학기) 이상 이수한 자는 최저수강신청 학점 제한 없음)

 

  4) 사이버강의 교과목 신청 제한 : 최대 2과목, 2~4학년만 신청 가능

 

   5) 교양과목은 잔여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, 제한인원 초과 시 신청 불가함

     => 특히, 소규모강좌로 지정된 과목의 경우 제한인원 20명을 초과할 수 없음

 

   6) “재수강”신청 시 유의사항

 

               

     “재수강”이란 이전에 수강한적이 있는 동일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신청하는 경우로

       한 학기 수강신청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 재수강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과 성적은

       재수강이 완료되면 삭제가 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      (※재수강 신청 학점 기준 및 세부사항 : 학교홈페이지 => 학사정보 => 성적 => 재수강)

 

 

   7) 수강신청 및 정정은 해당기간 내에 수강신청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,

           교무처 학사운영팀을 방문한 수강신청(정정)은 실시하지 않음.

   8) 전공강좌의 경우 학과사무실에 문의 바람

   9) 수강신청 결과는 성적자료로 연계되오니 개강 후 반드시 재확인 바람

  10) 수강신청 최소학점인 12학점은 반드시 수강신청 되어야 함

     (졸업학기 해당하는 학생 및 정규학기(8학기)이상 이수한 자는 최저수강신청 학점의 제한이 없음)

  11) 수강 신청 결과 폐강 기준(교학 규정 21조)

   - 수강 신청 결과에 따라 폐강기준에 의거하여 수강인원이 미달된 과목의 경우 최종 폐강 될 수 있습니다.

   ※ 교양: 수강신청 인원 20명 미만 / 전공: 수강신청 인원 10명 미만 

 

 

 붙임  1. 수강신청 프로그램 매뉴얼 1부.

      2. 수강신청 주요 안내사항 1부.  끝.

 

  2025. 2. 4.

 

교 무 처 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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